향수 직구 시 적용되는 관세 규정
해외에서 향수를 직구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세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60ml 이하의 향수(병수 제한 없음)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기준
용량기준 | 자가사용 60ml이하, 여러병을 구매해도 모든 용량의 합이 60ml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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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표시가 다른경우 | 60mg, 2oz등 ml로 환산해서 60ml이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
목록통관은 특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향수 직구 시 관세 계산은 구매 금액, 배송비, 그리고 기타 관련 세금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준금액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풀품 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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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계산 |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발송국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기준금액 |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시 일반 수입 신고가 되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참고: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향수 직구와 관세 계산 예(미국 발송 기준)
기준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 | 제품가격: 190불, 배송료:20불 ,총금액:210불. 제품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는경우 물품 영수증(계산서)상에 물품금액과 국제배송비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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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 넘은 경우 | 제품가격: 201불, 배송료:20불 ,총금액:221불.기준금액을 넘었으므로 배송료까지 관세가격으로 포함됨. 만약 보험료도 있다면 더해주면 됩니다. |
직구가 아닌 여행자 휴대품은 100미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1월1일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는 해외여행객이 외국에서 사 온 향수가 60밀리리터를 넘으면 구매액의 15%를 관세 및 부가가치세로 부과했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100밀리리터 대용량 향수는 물론, 50밀리리터 향수 2개 등 세트 상품 등도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가 아닌 여행자입니다~. 곧 직구도 바뀌지 않을까요?